728x90 반응형 SMALL 특허등록무효1 [IP실무자노트] 경쟁사 특허 견제; 정보제공제도 활용하기 [IP실무자노트] 경쟁사 특허를 막는 전략; 정보제공제도 활용하기 ✅ 목차1. 정보제공제도란 무엇인가2. 언제, 누구나 제출할 수 있을까?3.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4. 정보제공 후 어떻게 처리되나?5. IP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6. 마무리 한 줄 정리 1. 정보제공제도란 무엇인가정보제공제도는 제3자가 출원된 특허에 대해, 심사관에게 “이 발명은 특허되면 안 됩니다”라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공식 명칭은 정보제공(특허법 제63조)-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누구든지 관련 선행기술이나 무효 사유를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심사관은 그 정보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경쟁사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전 방어 수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심사관님.. 2025. 4.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