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 실무자 정리] 특허 출원의 중간 단계 – 심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6~9단계)
✅ 목차
- 방식심사: 서류부터 제대로 접수됐는지 확인
- 공개: 출원 18개월 후 자동 공개
- 심사청구: 심사를 원한다면 신청 필수
- 실체심사: 진짜 ‘특허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
- 일반심사 vs 우선심사
-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선행기술조사 기관 안내
- 마무리 한 줄 정리
1. 방식심사: 서류부터 제대로 접수됐는지 확인
출원서가 제출되면 특허청에서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심사해요.
이걸 방식심사라고 해요.
이 단계에서는 발명의 내용 자체는 보지 않고, 기본적인 기재사항 누락이나 서류 오류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이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 출원인 정보, 대리인 정보, 발명자 정보가 정확한지
- 필수 문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 수수료가 납부됐는지 등
💡 오류가 있다면 특허청에서 보정 명령을 보내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2. 공개: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자동 공개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이때는 아직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지만, 발명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이 단계에서 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에게는 공개특허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생길 수 있음
- 조기공개를 원하는 경우, 출원인이 별도로 조기공개 요청 가능
- 경쟁사 대비 기술 전략을 미리 공개하거나, 논문 발표 등을 조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시점
💡 공개 전까지는 발명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 유지나 공개 시점 조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3. 심사청구: 심사 없이는 특허도 없다
특허 출원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요.
- 심사청구를 하면 비로소 실체심사(특허성 판단) 단계로 넘어감
-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심사청구 가능
- 전략적으로 조기 심사청구 또는 출원 유지 후 미청구 판단 가능
💡 R&D 시점과 사업화 타이밍을 고려해 심사청구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IP 전략 중 하나입니다.
4. 실체심사: 진짜 특허가 될 수 있는지 판단
심사청구 후에는 실체심사가 진행돼요.
이 단계에서 심사관은 해당 발명이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 선행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차별성과 기술적 효과 평가
- 경우에 따라 거절이유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필요
- 심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1~2년 정도 소요됨 (우선심사는 더 빠름)
5. 일반심사 vs 우선심사
심사는 기본적으로 신청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반심사가 기본이에요.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요.
- 일반심사: 심사청구 후 접수 순서대로 진행됨
- 우선심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빠르면 수개월 내에 심사 착수
💡 빠르게 등록이 필요하거나 침해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적극 검토해야 해요.
6.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6-1. 특허법 제61조 해당 사유
- 타인의 무단실시로 인해 권리 보호가 시급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기술 도입이 예정된 경우
-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특허심판 중이거나, 심결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6-2. 중소기업 우대 사유
-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기업, 메인비즈 인증 기업
-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은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빠른 심사 가능
6-3. 공공지원 과제 및 기술거래 예정 건
- 정부 R&D 과제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된 기술에 대해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경우
- 기술이전, 양도, 투자유치 등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예정된 경우
6-4. 선행기술조사서를 첨부한 경우
- 특허청이 인정하는 민간 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선행조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별도 사유 없이도 우선심사 가능
- 선행기술조사를 미리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의 검토 부담이 줄어들어 빠른 심사가 가능함
7. 선행기술조사 기관 안내 (우선심사용)
특허청이 인정한 민간 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정식 요건이 인정돼요.
2025년 기준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아요:
조사기관명 | 특징 | 홈페이지 |
윕스 (WIPS) | 국내 최대 특허 정보 서비스 기업, 전 산업 분야 커버 | wips.co.kr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KPIT) | 공공/중소기업 과제 다수 수행, 선행조사 전문 | kpit.re.kr |
㈜위즈도메인 | 특허 분석 및 선행기술 전문 | wizdomain.com |
㈜엘세븐 | 바이오/의약 전문성 우수 | lseven.com |
㈜서지컬IP | 의료기기/기계 특화 | surgicalip.com |
㈜피앤피특허정보 | 국내 다수 대기업 수행 | pnpip.com |
㈜로직아이피 |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강점 | logicip.co.kr |
💡 선행기술조사 비용은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00~2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음.
보고서 형식, 검색 범위, 키워드 구성 수준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므로, 경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 마무리 한 줄 정리
- 특허 출원 후에도 심사가 자동 진행되지 않으니, 심사청구 시점과 방식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우선심사 제도는 기업 상황에 따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노비즈, 벤처기업, 선행기술조사 첨부 등 다양한 신청 사유가 존재한다.
- 선행기술조사는 특허 전략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신뢰도 높은 기관 선택이 중요하다.
다음 포스팅은 중간사건 (OA, Office action)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IP업무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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