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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편의점/IP실무자노트

[IP실무자노트] 특허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공고까지 (12~15단계)

by 오히띠뚜리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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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실무자 정리] 특허 등록 완료까지의 마지막 절차 (12~15단계)


✅ 목차

  1. 등록결정: 심사관이 통과를 인정한 순간
  2. 등록료 납부: 등록을 위한 마지막 필수 단계
  3. 특허등록: 진짜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
  4. 설정등록공고: 세상에 공표되는 내 권리
  5.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는?
  6. IP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
  7. 마무리 한 줄 정리

1. 등록결정: 심사관이 통과를 인정한 순간

의견서 또는 보정서가 심사관에게 수용되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서’를 발행해요.
이 단계는 사실상 심사가 완료되고 등록 가능성이 확정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등록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돼요:

  • 출원번호 및 명칭
  • 등록결정일자
  • 등록료 납부기한 (통상 3개월)
  • 납부 금액 (청구항 수에 따라 산정됨)

 

💡 등록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등록료를 납부해야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 등록료 납부: 등록을 위한 마지막 필수 단계

 

등록결정서가 발급되면, 출원인은 3개월 이내초년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해요.
이 등록료를 납부해야 ‘등록’이라는 법적 상태로 전환됩니다.

<등록료 계산 방식>

  • 청구항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름
  • 초년도부터 3년차까지 한 번에 납부 가능 (선납 가능)
  • 등록료는 전자납부(특허로) 또는 수납계좌 이체로 진행

 

💡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결정은 취소되고 특허는 무효 처리돼요.
IP 실무자는 납부 마감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3. 특허등록: 진짜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청은 등록처리를 진행하고
드디어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식 특허권이 발생하게 돼요.

  • 이 등록일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시작점이 됨
  • 등록된 특허는 특허번호가 부여되고, KIPRIS 등 공보에 공개
  • 이후 연차료를 계속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됨

 

💡 등록증은 전자문서로 발급되며, 특허권자와 발명자 정보가 함께 기재돼요.
등록일 이후부터는 타인의 무단실시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시점이기도 해요.

 


 

4. 설정등록공고: 세상에 공표되는 내 권리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청은 해당 내용을 **‘설정등록공고’**라는 형태로 특허공보에 등재해요.
이 공고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 설정등록공고에는 특허번호, 명칭, 출원일, 등록일, 청구항 등이 포함
  • 경쟁사, 시장 관계자들도 공고를 통해 해당 기술의 권리 존재를 인지하게 됨
  • 이 시점부터는 라이선스 협상, 기술이전, 권리 행사비즈니스적 활용이 가능해짐

 

💡 기업 IP 포트폴리오에서 등록공고는 외부 공개 기준이기 때문에,
마케팅, 제품 출시, 투자 활용 등과 연계할 수 있어요.

 


 

5.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는?

 

의견서/보정서 제출 이후에도 심사관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등록결정 없이 ‘거절결정’이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등록 실패 시나리오>

  • 의견서/보정서의 논리가 부족하거나 기술적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청구항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반복된 의견제출에도 보정이 부적절한 경우
  • 심사관이 반복 지적했으나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이후 절차>

  • 출원인은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제기 가능
  • 심판에서 인용되면 다시 심사로 돌아가 등록 가능성 생김
  • 심판청구 없이 기간이 지나면 출원은 종료되고 등록 불가

 

💡 IP 실무자는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전략적으로 심판청구 여부 또는 다른 출원 전략으로 전환할지 검토해야 해요.
사업성이 없는 특허는 과감히 포기하고, 후속 기술 출원으로 이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6. IP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

 

6-1. 등록결정 확인 후

  • 등록료 산정 및 납부 일정 내부 공유
  • 사내 발명자 보상 프로세스 연계 여부 확인
  • 향후 해외출원, PCT전환 등 일정 점검

6-2. 등록 완료 후

  • 권리범위 재검토 및 관리시스템 등록
  • 마케팅·기획팀에 등록사실 전달 (활용 계획 수립)
  • 침해 모니터링 대상 등록 (특히 주요 제품과 관련된 경우)

6-3. 등록 실패 시

  • 심판청구 여부 검토
  • 후속 출원으로 권리 보완 가능한지 기술팀과 논의
  • 출원 전략 수정 또는 유사 기술 포기 결정

 

💡 실무자는 단순히 등록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 활용 계획까지 관리해야 해요.

 

 


 

🔚 마무리 한 줄 정리

  • 등록결정은 끝이 아니라, 등록료 납부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야 비로소 특허권이 생긴다.
  • 특허등록 후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감시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 등록에 실패하더라도 심판청구 또는 후속 출원 전략을 통해 기술 권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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