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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편의점/IP실무자노트

[IP실무자노트] 등록된 경쟁사 특허를 막는 방법 (무효·정정·권리범위확인심판)

by 오히띠뚜리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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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경쟁사 특허, 이렇게 막는다 : 무효·정정·권리범위확인심판

 


✅ 목차

 




1. 무효심판: 등록 자체를 없애는 정면 승부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은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 그 등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절차예요.
제3자가 특허청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특허를 아예 없애는 것이 목적이에요.

  • 대상: 등록된 특허
  • 청구자: 누구나 가능 (실명 필요)
  • 청구 시기: 특허권 존속 기간 중 언제든지
  • 근거: 선행기술 존재, 진보성 없음, 기재불비, 권리 남용 등

실제로 무효심판은 신규성·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많이 청구돼요.
예를 들어, 등록된 특허보다 먼저 공개된 특허 문헌이나 논문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무효심판은 특허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공격이기 때문에, 침해소송에 대응하거나, 기술 장벽을 제거하려는 전략으로 활용돼요.

💡 실무 팁: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선행자료의 질과 논리적 구성이 가장 중요해요.
경쟁사의 핵심 특허가 부담스러울 경우, 기술팀·변리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청구해야 해요.






2. 정정심판: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을 바꿔서 방어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은 특허권자 본인이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을 자진해서 수정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특허권자가 대응 전략으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 대상: 등록된 특허
  • 청구자: 특허권자 본인만 가능
  • 시기: 무효심판 대응 중 또는 권리 정비를 원할 때
  • 목적: 청구항을 좁혀서 방어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정리

정정은 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고, 기존 명세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일종의 **“내가 너무 넓게 쓴 걸 인정할게, 이 정도로 좁히면 되겠지?”**라는 조정 전략이에요.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병합심리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자는 상대방이 정정할 경우의 권리 범위 변화까지 예측하고 대응해야 해요.

💡 실무 팁: 경쟁사의 특허가 너무 광범위해서 부담된다면, 정정심판을 유도하거나 무효심판을 걸어서 정정 대응을 유발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내 제품은 침해가 아니라는 확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은
특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인받는 절차예요.

  • 대상: 등록된 특허
  • 청구자: 제3자 (실명 필요)
  • 시기: 사업화 전 또는 경고장 받은 직후
  • 목적: 내 실시 제품이 특정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

쉽게 말하면, **"이 특허는 인정, 근데 우리는 침해 안 했어요!"**라는 방어용 심판이에요.


소송 전에 이 심판을 통해 침해 가능성을 없애두면, 실제 분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이나 특허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대응하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요.

💡 실무 팁: 내 기술이 경쟁사 특허와 유사해 보일 때,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기술팀과 함께 제품 구조를 검토해서 청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침착하게 심판청구를 준비하세요.




🔚 마무리 한 줄 정리

 

  • 등록된 특허가 위협이 될 땐, 무효심판으로 정면 돌파, 정정심판으로 권리 범위 조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침해 위험 차단이 핵심이다.
  • 실무자는 심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술적 분석 + 전략적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
  •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방어권은 확실히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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