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실무자노트] 경쟁사 특허를 막는 전략; 정보제공제도 활용하기
✅ 목차
1. 정보제공제도란 무엇인가
정보제공제도는 제3자가 출원된 특허에 대해, 심사관에게 “이 발명은 특허되면 안 됩니다”라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 공식 명칭은 정보제공(특허법 제63조)
-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누구든지 관련 선행기술이나 무효 사유를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 심사관은 그 정보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 이는 경쟁사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전 방어 수단이에요
💡 쉽게 말하면, ‘심사관님, 이 특허 등록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2. 언제, 누구나 제출할 수 있을까?
정보제공은 공개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해요.
공개일은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이며, 이 시점부터 공보를 통해 발명이 공개돼요.
- 제출 시기: 공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제출 주체: 누구나 가능 (개인, 기업, 법률 대리인 등 제한 없음)
- 대상 건: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건에 한함
💡 기한이 지나면 정보제공은 할 수 없고, 등록된 후에는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해요.
3.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
정보제공의 핵심은 ‘왜 이 특허가 등록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이에요.
보통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활용돼요:
3-1. 선행기술자료
- 국내외 특허 문헌, 논문, 제품 매뉴얼, 카탈로그 등
-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 또는 동일성을 보여주는 기술자료
3-2. 법적 사유 요약자료
- 신규성 없음, 진보성 없음 등을 법적으로 정리한 문서
- 청구항 대응표, 비교도표 등 구성요소 중심 설명
3-3. 기타 자료
- 실제 시장에 존재했던 제품 관련 증거 (카탈로그, 웹페이지, 유튜브 등)
- 논문 발표 기록, 학회 자료, 전시회 소개 자료 등
💡 정보제공은 형식보다 내용의 신뢰성과 설득력이 중요해요.
4. 정보제공 후 어떻게 처리되나?
제출된 자료는 특허청이 심사관에게 전달하고, 심사관은 아래와 같이 대응해요:
- 자료가 신뢰할 만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의견제출통지서 발행
- 출원인이 이에 반박하지 못하면, 등록 거절로 이어질 수 있음
- 반대로 판단에 영향이 없으면 심사관이 무시하고 심사 계속
💡 의무 반영 제도는 아니지만, 실효성은 매우 높아요.
5. IP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
정보제공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방어 수단이에요.
아래 포인트는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해요:
5-1. 경쟁사 출원 모니터링
- KIPRIS, WIPS, 키프리스플러스 등에서 경쟁사 출원 주기적 검색
- 공개공보일을 캘린더에 등록해서 정보제공 기한 관리
5-2. 정보제공 전략 수립
- 자사 보유 특허나 논문 등 사전 확보
- 청구항 비교표 및 대응표 준비
- 내부 기술팀과 협의하여 명확한 차별성 확보
5-3. 실명 제출 vs 익명 전략
- 제출자 정보는 공보에 공개되지 않음
- 익명 견제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활용 가능
- 향후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면 실명 제출 고려
5-4. 등록 전 대응이 가장 유리
- 등록되면 무효심판 → 비용 증가
- 정보제공은 빠르고 경제적인 사전 대응 수단
🔚 마무리 한 줄 정리
* 정보제공은 특허 등록 전 경쟁사 권리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유연한 무기다.
* 공개공보일로부터 2개월 내가 핵심 타이밍이며, 실무자는 이를 놓치지 말고 선행자료와 논리 구조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등록 후 무효심판보다 정보제공이 저비용·고효율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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