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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실무자노트] 공지예외주장 제도, 국가별 완벽 정리
(KR, CN, JP, US, EP, UK, PCT)
✅ 목차
- 공지예외주장이란?
- 한국 (KR)
- 중국 (CN)
- 일본 (JP)
- 미국 (US)
- 유럽 (EPO)
- 영국 (UK)
- PCT 출원 시 고려사항
- 마무리 한 줄 정리
1. 공지예외주장이란?
특허 출원 전에 발명 내용을 실수로 공개했거나,
논문, 학회 발표, SNS, 보도자료 등으로 기술이 노출된 경우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공개를 선행공개로 보지 않고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지예외제도(Grace Period)’입니다.
💡 TIP: 사전 공개 이력이 있다면, 국가별로 인정 여부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2. 한국 (KR)
📌 이유 및 근거
- 「특허법」 제30조
- 발명자 발표 자율성과 기술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2021년 개정으로 증빙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적용 요건
-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
-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
- 사유서 및 증빙자료는 30일 이내 제출
📎 인정되는 공개 유형
- 학회 발표, 논문, 유튜브, SNS, 전시회 등 자발적 공개
- 고의적 자발적 공개뿐 아니라 무단 누출도 포함
⚠️ 실무 유의사항
- 증빙자료 제출 누락 시 불인정
- 공개일과 발명자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 학계·공공기관에서 많이 활용
- 사전 공개가 예상되면 미리 사유서 양식 등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 실무 요약
인정 여부 | ✅ 명확히 인정 |
유효 기한 | 공개일로부터 12개월 |
증빙 필요 | 사유서 + 증빙자료 |
실무 팁 | 출원 시 ‘공지예외’ 반드시 체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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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CN)
📌 이유 및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4조
- 정부 승인 행사만 예외로 인정하는 보수적 입장
- 공정한 신규성 판단과 남용 방지 목적
📎 적용 요건
-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 다음 세 가지 경우만 인정
- 중국 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한 국제 전시회 공개
- 국가 지정 학술대회·기술회의에서 발표
- 타인의 무단 공개 (침해)
📎 인정되는 공개 유형
- SNS, 유튜브, 일반 홍보용 웹사이트 공개는 인정되지 않음
-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공개된 회의나 전시회는 ‘인정된 목록’ 안에 있어야 함
⚠️ 실무 유의사항
- 전시회·학회는 중국 정부 공식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인정
- 증빙서류가 반드시 요구되며, 내용 정확성 매우 중요
- 공식성,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
- 중국 진입 예정이라면, 사전 공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함.
✅ 실무 요약
인정 여부 | ⚠️ 제한적 인정 |
유효 기한 | 6개월 |
증빙 필요 | 필수 (공식 문서, 포스터 등) |
실무 팁 | 공개 일정 있는 경우 무조건 출원 먼저 진행할 것 |
4. 일본 (JP)
📌 이유 및 근거
- 「일본 특허법」 제30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발명자 연구 자율성 보호 및 산업계 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
📎 적용 요건
-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 출원일에 신고서 제출 (30일 내 보완 가능)
- 증빙자료는 심사단계 제출 가능
📎 인정되는 공개 유형
- 자발적 학회 발표, 온라인 게시, 전시회
- 타인의 무단 공개도 포함
⚠️ 실무 유의사항
- 신고서 누락 시 공지예외 적용 불가
- 증빙자료는 서면으로 보완 가능하지만 반드시 확보 필요
- 일본은 PCT 진입 시에도 예외 적용 가능.
- 실무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
✅ 실무 요약
인정 여부 | ✅ 폭넓게 인정 |
유효 기한 | 12개월 |
증빙 필요 | 신고서 필수, 증빙은 보완 가능 |
실무 팁 | 사전 공개가 예정돼 있다면 미리 신고서 준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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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US)
📌 이유 및 근거
- 「35 U.S.C. §102(b)(1)」
- AIA 법 개정 이후에도 Grace Period 12개월 제도 유지
- 법률상으로 12개월 이내의 발명자 공개는 선행기술로 보지 않음
📎 적용 요건
-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 별도 주장 또는 문서 제출 불필요
- 발명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만 해당됨
- 타인의 독립적 공개는 보호 불가
📎 인정되는 공개 유형
- SNS, 기사, 블로그, 유튜브, 기사, 논문, 전시회 등 대부분의 형태 인정
- 단, 타인의 독립적 공개는 불인정
- 별도 신고나 주장 절차 필요 없음 (자동 적용)
- 미국 중심으로 사업하는 기업에 매우 유리한 구조
⚠️ 실무 유의사항
- 자동 적용이라도 증빙은 갖추는 것이 좋음
- 선출원주의 국가지만 Grace Period는 별도로 인정됨
- 미국은 가장 자유로운 Grace Period 제도 보유.
- 다만, 독립적 제3자의 공개는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실무 요약
인정 여부 | ✅ 매우 유연하게 인정 |
유효 기한 | 12개월 |
증빙 필요 | 제출 불필요 (하지만 보관 추천) |
실무 팁 | 미국 시장 진입 계획 있다면 공개 부담 적음 |
6. 유럽 (EPO)
📌 이유 및 근거
- 「EPC」 Article 55
① 타인에 의한 명백한 남용(disclosure due to evident abuse)
→ 예: 기술 유출, 도난, 무단 게시 등
② 공식적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박람회에서의 공개
→ 단, 이는 **“Paris Convention Article 11”**의 전시회로 한정되며
→ EPO 내 출원에 적용되진 않음! - 하지만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음
- EPO는 자발적 공개 = 신규성 상실 원칙을 엄격히 따름
📎 적용 요건
- 공개가 ‘명백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 국제 박람회에서의 공개 (매우 제한적 해석)
📎 인정되는 공개 유형
- 도난, 무단 유출 등만 이론적으로 가능
- 자발적 학회 발표, 홍보는 불인정
⚠️ 실무 유의사항
- EPO는 공지예외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체계.
- EPC 제55조에 적힌 ‘공식 전시회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국가 출원 수준에서 해석될 뿐,
EPO 실무에서는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EPO Guidelines (A-III, 6.1)에서도 “이러한 예외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라고 명시
- 출원 전에 공개된 정보가 있다면 등록 가능성 매우 낮음
✅ 실무 요약
인정 여부 | ❌ 실질적으로 불인정 |
유효 기한 | - |
증빙 필요 | 명백한 남용 여부 입증 시에만 |
실무 팁 | 유럽 진입 예정이면 공개 전에 반드시 출원 마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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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국 (UK)
📌 이유 및 근거
- 「Patents Act 1977」 Section 2(4), 2(5)
- 자발적 공개는 인정하지 않고, 악의적 공개만 제한적으로 인정
📎 적용 요건
- 타인의 무단 공개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인정
- 자발적 발표, 온라인 게시 등은 모두 불인정
📎 인정되는 공개 유형
- 타인의 도용, 무단 유출 등 제한적 사례
⚠️ 실무 유의사항
- 영국도 Grace Period 운용에 매우 보수적.
- 실질적으로 Grace Period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EPO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 공개는 신규성 상실
- 자발적 공개가 있었다면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 실무 요약
인정 여부 | ❌ 사실상 불인정 |
유효 기한 | - |
증빙 필요 | 악의적 공개 입증 필요 |
실무 팁 | 공개 전 반드시 출원 완료할 것 |
8. PCT
📌 이유 및 근거
- PCT 규정 자체에는 Grace Period 없음
- 각국 국내단계 진입 시, 해당 국가 법에 따라 적용됨
📎 적용 요건
- 진입 국가의 공지예외 요건 따름
- 공개일과 국가 진입 시점 관계 고려해야 함
📎 인정되는 공개 유형
- 국가별 제도에 따라 전혀 다름
⚠️ 실무 유의사항
- PCT 출원 전 공개가 있었다면 진입 예정국 Grace Period 확인 필수
- 예) 한국 진입 시 → 특허법 제30조 적용 / 유럽 진입 시 → 불인정
- PCT 자체는 예외 적용 불가.
- 국가 진입 후 ‘해당국 법률에 따라’만 판단 가능.
✅ 실무 요약
인정 여부 | ❗ 국가별 상이 |
유효 기한 | 국내 진입 국가 법 기준 |
증빙 필요 | 각국 규정에 따름 |
실무 팁 | PCT 전략 수립 시 공개 이력 먼저 정리할 것 |
🔚 마무리 한 줄 정리
- 공지예외는 사전 공개라는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 하지만 국가마다 인정 범위와 절차가 달라서, 글로벌 특허 전략 수립 시 반드시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특히 유럽·영국처럼 사실상 공지예외가 불가능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출원 전 기술 노출은 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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