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실무자노트] 특허 명세서 작성할 때 실수하기 쉬운 표현 TOP 5
✅ 목차
- 왜 표현 하나가 특허 전체를 망칠 수 있을까?
- 실수하기 쉬운 표현 TOP 5
2-1. ‘예를 들어’로 시작하는 명세서
2-2.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중복 표현
2-3. ‘가능하다’ 또는 ‘할 수 있다’의 남용
2-4. ‘기타 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
2-5. ‘통상적인’이라는 근거 없는 단어 - 마무리 한 줄 정리
1. 왜 표현 하나가 특허 전체를 망칠 수 있을까?
특허 명세서에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의 선택은
단순한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범위 전체’를 좌우하는 요소예요.
특허청 심사관은 물론, 침해 소송 시 판사도
문장 해석에 따라 특허 효력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즉, 실수한 표현 하나가 → 등록 거절, 권리범위 축소, 심지어 무효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 TIP: “명세서에 적은 그대로”가 특허권의 테두리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2. 실수하기 쉬운 표현 TOP 5
2-1. ‘예를 들어’로 시작하는 명세서
📌문제 표현 예시
“예를 들어, 본 발명은 A, B, C로 구성될 수 있다.”
📌 왜 문제인가요?
- 실제 명세서 전체가 하나의 ‘예’로 해석됨
- 결과적으로 ‘발명의 정의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대체 표현 제안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A, B, C로 구성될 수 있다.”
💡 TIP: ‘예’가 아니라 ‘실시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본문 내에서 ‘본 발명은’이라는 용어로 반드시 발명의 전체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해요.
2-2.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중복 표현
📌 문제 표현 예시
“상기 구성요소는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다.”
📌 왜 문제인가요?
- ‘적어도’와 ‘이상’은 의미가 중복됨
- 논리적 표현 오류로 등록 후 무효심판에서 지적 가능성 있음
📌 대체 표현 제안
“상기 구성요소는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또는 “하나 이상 포함한다.”
💡 TIP: 청구항에서는 단어 하나도 중복 없이 정리돼야 해요.
이중표현은 심사 거절이나 후속 무효심판에서 약점이 됩니다.
✅ 참고
→ 청구항에서의 병렬 선택 표현(ex. “X, Y 및 Z 중 어느 하나 이상”)은
‘중복 의미’가 아니라 ‘선택 범위 명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허용됩니다.
→ 즉, 명세서 중복 표현과는 다른 맥락이니 구분이 필요해요.
2-3. ‘가능하다’ 또는 ‘할 수 있다’의 남용
📌 문제 표현 예시
“상기 모듈은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 왜 문제인가요?
- 발명이 실제로 ‘구성되었다’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다’고 해석됨
- 실시예에서 ‘구현 여부’가 불명확해짐
- 심사 시 불명료 또는 실시 가능성 판단에 악영향
📌 대체 표현 제안
“상기 모듈은 신호를 생성한다.” 또는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 TIP: ‘할 수 있다’는 기술 백서에는 괜찮지만, 특허 명세서에서는 책임 회피형 표현으로 간주돼요.
2-4. ‘기타 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
📌 문제 표현 예시
“기타 구성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 왜 문제인가요?
- ‘기타 구성’이 어떤 구성인지 구체적 설명이 없음
- 무효심판 시 ‘명세서 기재 불비’ 사유로 문제될 수 있음
📌 대체 표현 제안
“기타 구성으로는 예컨대 X, Y, Z 등이 있으며, 이는 기술 분야에 따라 변형 가능하다.”
💡 TIP: 예시 없이 ‘기타’만 쓰면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사관이나 판사에게 해석 회피로 보일 수 있어요.
2-5. ‘통상적인’이라는 근거 없는 단어
📌 문제 표현 예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 왜 문제인가요?
- ‘통상적인’의 범위나 정의가 불명확
- 출원인과 심사관/제3자 사이 해석 차이가 커짐
- 심사 단계에서 ‘기술적 구성 부재’로 판단될 수 있음
📌 대체 표현 제안
“당해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XYZ 방식으로 제조될 수 있다.”
💡 TIP: 특허는 항상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인정’돼요.
“통상적인”은 가장 위험한 추상 표현입니다.
🔚 마무리 한 줄 정리
- 명세서와 청구항은 기술문서가 아니라 권리문서다.
-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기타’, ‘통상적인’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심사 단계는 물론, 등록 이후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 실무자는 문장의 기술적 정확성과 법적 해석 가능성 모두를 고려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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